"1년형? 벌 받겠다"는 이근…폭발물죄 적용땐 사형까지 받는다
2022-03-07 23:28:34 원문 2022-03-07 18:00 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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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우크라이나 도착을 알리면서 정부 관계 부처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선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러시아와 싸우는 건 한국 현행법 위반 소지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가 나온다.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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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속인주의를 사용하는 국가임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전세계 어디에있던지 한국법이 적용됨. 즉 이근이 러시아와 교전을 한다면 사전죄 위반임.
총기소지 불법인 거 적용된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미 러시아와 관계 끝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너무 멋있긴 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큰 혁명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함...
결론 궁금하긴 하네ㅋㅋ
유튜브 하면 그만이야~
예비군도 안갔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