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女경찰간부, 男부하 허벅지 만지며 “내 스타일”...해임불복 패소

2022-02-25 11:05:59  원문 2022-02-25 05:01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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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여성 경찰 간부가 부하인 남성 경찰관의 몸을 만지고 “몸매가 좋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경감이었던 A씨(당시 40대 여성)는 회식 자리에서 남성 B경위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넌 내 스타일이야, 날탱이”라고 말했다. 이후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그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그 무렵 수시로 “몸매 좋다” “나이에 비해 잘 빠졌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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