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의원 의정활동, 수업일수 10%이내 출석 인정…생기부 기재는 안해

2022-02-24 15:34:02  원문 2022-02-24 12:00  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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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올해부터 만 18세 청소년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들이 만약 선거에 출마, 당선될 경우에 의정활동으로 결석을 하게 되면 출석 인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단 이같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앞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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