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2분 일찍 타종 수험생 피해…국가가 200만원씩 배상"

2022-02-24 11:32:39  원문 2022-02-24 10:50  조회수 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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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2021학년도 수능 시험서 2분 일찍 타종 수험생 9명 및 학부모들 국가 배상 소송

1심 "국가, 수험생 9명에 200만원 배상"[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 중 일부 시험장에서 종료 타종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학생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내자 1심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학부모, 수험생 A씨 등 25명이 국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 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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