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60세 미만 시민 모두 적용

2022-02-23 20:33:29  원문 2022-02-23 18:43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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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앞으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를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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