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가입하는 청년희망적금…'자국민 우선' 주장도

2022-02-23 11:08:40  원문 2022-02-23 09:32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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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에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소득과 연령 등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국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요건과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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