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기소 4년반만에 무죄 확정

2022-02-21 17:16:40  원문 2022-02-21 09:34  조회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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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집유→대법 무죄취지 환송…파기환송심 "구체적 사실 아닌 입장표명"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 전 이사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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