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대 남성 묻지마 폭행’ 20대 만취녀 무혐의 결론

2022-02-21 13:34:11  원문 2022-02-21 12:28  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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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40대 남성과 그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산책 중이던 아버지와 아들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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