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불법 영상' 판매한 여고생..."아동·청소년 성 착취 7배 급증"

2022-02-20 18:40:39  원문 2022-02-20 04:54  조회수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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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구를 협박해 성 관련 불법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판매한 여고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10대들의 성 착취 범죄가 1년 만에 7배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성인용품을 받고 싶은 여고생이라며 얼굴과 몸 사진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하고 싶다는 위험한 문구도 있습니다. 이 글은 친구를 사칭한 한 여고생이 올린 겁니다.

피해 학생은 5달 동안 모르는 남성들의 연락을 계속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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