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경기·인천 등 5곳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2022-02-18 19:33:44  원문 2022-02-18 17:12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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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전 부산 인천 충북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집행정치 처분을 내린 이후 약 한달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부산지법, 청주지법, 인천지법은 18일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제히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금지하는 판단이다. 이보다 하루 앞선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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