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하자 54년만에 나타난 母…法 "보험금 지급 금지"

2022-02-17 16:03:25  원문 2022-02-17 12:14  조회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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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간 연락 없던 어머니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났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법원이 어머니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지난해 초 경상남도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 50대 남성의 누나 A씨(60)는 모친에 대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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