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2022-02-17 14:20:42  원문 2022-02-17 13:37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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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멍 없애는 법’ 검색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수사 결과 친부 송씨는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아들의 친자 여부를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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