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받아?" 좋아하던 여직원 음료에 '락스' 탔다

2022-02-17 12:50:57  원문 2022-02-17 08:06  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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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독성 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유독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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