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정당"…교육부 최종 승소

2022-02-15 10:54:10  원문 2022-02-15 10:50  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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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교육부, 2019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 명지대 소송…1·2심 "교육부 처분 정당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교육부가 명지대학교의 2019학년도 입학정원 5%를 줄이도록 한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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