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독서실 현대판 '남녀칠세부동석' 위헌"...지자체 개입 제동

2022-02-14 15:58:45  원문 2022-02-13 18:33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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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서실에서는 한 공간에 남녀가 섞여 앉아 있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두고, 21세기판 '남녀칠세부동석'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결국,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터디카페입니다. 남녀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착석이 가능합니다.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열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독서실은 다릅니다. 남녀가 한 공간에 섞여서 앉아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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