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17일부터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약국·편의점선 낱개로

2022-02-11 17:40:31  원문 2022-02-11 17:11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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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재고 물량 소진 등의 이유로 1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약국·편의점 등에선 대용량 제품을 1~2개로 나눠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1인당 10개씩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티에프(TF) 회의를 열고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재고 물량 소진 등을 고려해 1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가 연장되고, 17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전명 중단된다”고 밝혔다. 17일부터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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