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폐지”…명지대 “다시 신청할 것”

2022-02-09 22:03:22  원문 2022-02-09 21:35  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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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됐다. 명지대측은 회생신청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학교법인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전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 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조사위원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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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도 1등급인데... · 1032483 · 22/02/09 22:04 · MS 2021

    원칙상 재단의 부채를 대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해결하는게 금지됨. 대표적으로 단국대경우 재단이 아닌 대학의 부채였기에 한남동 부지를 매각할수 있었지만 명지대의 경우 재단의 부채이기에 교육부에서 대학자산 매각을 불허 할것이고 재신청해도 기각될것이 뻔함.

  • Oat · 1125551 · 22/02/09 22:12 · MS 2022 (수정됨)

    최초 보도에서도 이미 한번 회생신청이 폐지되어서 이번엔 안받아들여질거라고 써져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