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욕조 강의' 한양대 교수, 정직 3개월 중징계받아

2022-02-08 15:38:47  원문 2022-02-08 11:04  조회수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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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욕조에서 화상수업을 진행한 한양대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한 전공 수업에서 욕조에 몸을 담근 채 화상수업을 한 에리카캠퍼스의 한 학과 소속 A교수가 지난 1월 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교 결정에 따라 A교수는 징계가 통보된 1월 말부터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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