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경쟁사 이적 학원 강사, 7억 2000만 원 배상 판결

2022-02-07 21:36:50  원문 2022-02-07 09:23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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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윤주 강사가 7억여원의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지난달 27일 공무원 수험 브랜드 '공단기'를 운영중인 에스티유니타스가 이윤주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윤주 강사는 위약금 7억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씨와 2014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효한 전속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씨는 학원에 7,9급 공무원, 경찰, 법원검찰직 등 공무원 시험 관련 및 각종 자격증 관련 국어 과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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