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32년 절친이 내 딸 성폭행" - 불기소 부모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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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49)는 지난 4일 서울 남부지검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친구 딸을 성폭행한 파렴치범'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행당 글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성폭행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온 나라가 성폭력 근절에 발 벗고 나서는 이 때
어떻게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불기소처분할 수 있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 32년 지기인 고교동창 A씨(49)는
지난해 8월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딸 김모씨(23)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 했다는 것이다.
딸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며 서로간에
화합된 '화간'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김씨의 딸과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고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김양이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 7명(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A씨의 오피스텔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 등을 근거로 만장일치로 A씨를
불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다.
해당 폐괘회로에는 A씨와 김씨의 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이
찍혔고, 당일 새벽 2~6시 사이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7차례 걸쳐 접속한 점을 근거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딸 아이가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며 "절친한 친구의 딸을 강간한 것도 부족해 화간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기소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우리 가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묻어버릴 수 없다. 분하고 억울해서
반드시 그 파렴치범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10106080711785&p=newsis&allComment=T&commentViewOption=true
원글
검사님이 12월 28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고 그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온 나라가 성폭력근절에 발 벗고 나서는 이때에 어떻게 친구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는 하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고 그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검사님의 사법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검사님도 아시다시피 가해자는 저와 32년을 친구로 지내왔던 그런자입니다.
친구 딸을 강간하고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파렴치범에게 어떻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지...... 검사님도 가족이 있고 딸이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런 결정을 내린것에 대하여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8월 12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가해자는 구속이 두려웠던지 재력을 앞세워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가해자 측 변호사는 7월 20일까지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부장님으로 재직을 하셨던 분이고 8월 9일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8월 14일 경 이번 사건에 변호사로 선임이 되셨는데 혹시나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건 아닐런지 그런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염려가 저 혼자만의 기우이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성폭행을 당해도 법은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동창생 그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파렴치범을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할 수 있는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여쭤보고만 싶습니다. 딸아이는 그 날의 악몽으로 인하여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1년이나 받았는데 그 파렴치범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딸아이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절친한 친구의 딸을 강간한것도 부족하여 화간을 주장하는 그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불기소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겠습니다.
만약 검사님 따님이 이런일을 당했어도 이와같은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런지 무척이나 궁금하군요.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한번 쯤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쯤 생각해 보셨다면 이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2회에 걸쳐서 신청을 하였고 영장발부가 되지않아 어쩔 수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가해자에 대한 조사 한 번 이루어 진 것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도 안되는 글자 몇마디로 면죄부 결정을 내리다니 그럼 대한민국 경찰은 전부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대검에 심리분석을 의뢰하여 (행동분석.심리분석,진술분석 3가지) 심리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저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5개월의 시간을 인내하며 참아왔었고 이번에 대검심리분석 자료에서도 (행동분석,심리분석) 그 파렴치범이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남아있는 한가지 (진술분석) 검사는 받기도 전에 수사를 하고있는 검사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본인 스스로 뒤집으면서까지 서둘러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려버린 검사님에게 제가 이런 글을 올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이후로라도 저와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 또한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파렴치범을 꼭 처벌할 겁니다. 이대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되서 제가 법정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저 또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정말 원통하지만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터널의 길이가 아무리 길다한들 끝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검사님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http://southseoul.dpo.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seq=200258&board_id=sppo_opinion&cp=1&pg=1&npp=20&catmenu=040101&chungcd=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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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알아서 하겟죠..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머라고 해야될지
검찰에서 알아서 하겟죠..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 머라고 해야될지
해당 폐괘회로에는 A씨와 김씨의 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이
찍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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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혼란스러워
이글에 나온걸로봐선 잘못된거없어보이는데
해당 폐괘회로에는 A씨와 김씨의 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장면이
찍혔고, 당일 새벽 2~6시 사이 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7차례 걸쳐 접속한 점을 근거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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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보면 햇갈리네요 쩝
저 글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위 글만 보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뭐라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성폭행 가해자들이 "합의 하의 성관계였다"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건 구역질이 날 지경이지만, 그렇다고 성폭행 혐의 피의자들의 정당한 변론을 경황도 모른 채 무조건 "구차한 변명"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페어러브라는 영화..............역시 영화는 영화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CCTV를 본건 아니지만
여자가 의도적으로 성관계후 성폭행 당한 척 해서 돈뜯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진실은 둘만알듯..
ㅈㄴ 드러운 세상......
딱히 검찰이 잘못한것 같지는 않네요..ㅎ 오히려 저상황처럼 애매한데다가(오히려 합의였다고 불만한 상황도 있고..) 확증도 전혀 없으면 불기소처분하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저 아버지 입장에서야 당연히 딸을 믿고, 그래서 강간당했다고 믿는거야 너무나도 당연한거고,,,,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입장이나 생각만이 진실을 대변하는건 아니죠...
결국 진실은 딸과 그 아버지친구만 알겠네요..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성폭행이라고 하면 성관계를 했다는 말인가요??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인 힘을 이용하여 여성의 질내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성적폭력을 말합니다. 흔히 강간이라도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