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상담실장 · 86950 · 11/01/03 18:01 · MS 2005

    대학생은 과외신고 안해도 됩니다

  • 아공이 · 312409 · 11/01/03 18:04 · MS 2009

    왜요?? 아직 예비인데도요?

  • 생활상담실장 · 86950 · 11/01/03 18:09 · MS 2005

    대학생,대학원생은 과외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 아공이 · 312409 · 11/01/03 18:10 · MS 2009

    아 네 감사합니다

    님 정말죄송한데요 아빠가 공무원이라서 법률이나 정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빠가 안 믿으시네요

  • 생활상담실장 · 86950 · 11/01/03 18:18 · MS 20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참고하세요

  • 딸기쨈토끼 · 222263 · 11/01/03 18:20 · MS 2018

    학원법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으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신설 2008.3.28>

  • 아공이 · 312409 · 11/01/03 20:18 · MS 2009

    감사합니다^^

  • 생물학도 · 77781 · 11/01/03 20:52 · MS 2005

    학생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아는데 ㅋㅋㅋ 전문과외 강사들은 신고하고 세금 내야돼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