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법정 4번 사례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057720
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는건가요?
지문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여나 pc방 금연구역 지정을 강제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해도, 그렇게 되면 ㄱ보기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문...
물론 권리구제형이다 라는 보기(ㄷ이었나..)가 아니게 되면 다른 보기중에 자명히 틀린 보기가 맞게 되서 고르긴 했습니다만.. ㄱ은 아직도 의문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거기 5% 무조건 때릴걸 영남 단국 아주는 그래도 양반임
-
성인 알바 하루 8시간이 최대 인데 더 늘릴 수 있나요?
-
전북대 전화추합 0
전북대 공과계열1 261명 뽑는데 처음에 139번 받았고 1차추합때 65번 됐고...
-
살아있나요
-
10일 휴릅하기 1
성공 시간날 때마다 한번씩 올게요
-
배그 ㅇㅈ 0
ㅈㄱㄴ
-
아진심 작년추합률믿고 썼는데 그냥 얘기들어보면 건동홍이 싸그리 ㅈ댄듯 홍대추합...
-
피곤해 0
으으
-
연치/연약 목표고 사탐런하려고했는데 일반전형 to확줄어서 힘들거다등등 말이많던데...
-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라는데 그렇게 인식이 안 좋음?? 잘 아시는 분들 답좀
-
현재 2학년인데 에타에서 누구는 최소학점이 0.5학점(cau세미나)이라 그러고...
-
선물받았는데 혈당이슈로 밥까지먹으면 ㄹㅇ기절잠잘것같아서 밥거르고 라떼는...
-
현역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비중을 어떻게하셨나요?? 몇시간씩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맬 그렇지만 0
레어가 좀 팔리면 좋겠다
-
가군 한양 문사철라인 정원14명 과인데 가능성 없을까요ㅠㅠ 지금은 5차...
-
화미 사문 생윤 32322도 못받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수있을까요? 목표는 올1인데...
-
강사분 선택해서 들을수있다는데 국어는 문학이 너무 약해서 문학만 들을 예정이고(추천...
-
어떤가요???
-
내가 얘기한곳만 안가면됨 그렇다고 여성분들 여대 안가겠다고 지방약대 가시면 안됩니다 ㅋㅋ
-
네..
-
영어 1 사탐 99 99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국 수 어느정도 나오면 약대 갈 수 있을까요ㅜㅜ
-
ㅈ같네
-
이원준 vs 김동욱 (독서 비교) 조언 부탁드려요ㅜ 0
강기본 강기분 수강했고 아제 새기분 수강할려고 하는 현역 고3입니다.. 고2때...
-
새터당일 학생회전화받고 일어나냐
-
책값 제외였음? 나는 400이길래 기숙사비 책값 급식비 다 포함인줄
-
누굴까~~~~~~~~~~~~요 ㅋㅋㅋ 서론 길게 안하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존슨 황...
-
당장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되든 국민의 반은 분노하고 들고일어날 수도 있는데...
-
사문생윤 32322도 못받을 가능성 클까요? 쌩재수하고 싶은데 말리셔서요
-
누굴까요? 푸흡 예측도 안가지 이제 ㅋㅋ 알려줄까 말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힌트...
-
원래 안해서 그런가
-
1학년 학점 따려면 빡세게 해야 하나요?? 노베가 소수어 학점 따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
언제올라오나요?
-
오늘 잠시 학교 갔다왔는데, 벌써부터 어질어질하다 ㅋㅋ 순공시간, 교우관계,...
-
왠지 모를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크하하핫
-
생각보다 오래걸리는데
-
ㅋㅋㅋㅋㅋ 누군지 알아요? 상상도 못할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정답은...
-
엔트로피나 깁스자유에너지 드립치는데 이거 문과도 이해할수 있게 설명가능한가 으악
-
내가 할게
-
재수생인데 미적분 좀 까먹어서 실전개념 다시 들으려합니다 시대인재 지금 합류하기엔...
-
중앙대 걸고 재수할 건데 최소출석일수나 학점 같은게 있나요?
-
또 사고 났네 https://www.bbc.com/news/live/c0q080y02xgt
-
지금은 잇올 다니는데 러셀로 옮길까 해서요 잇올은 그닥 빡세진 않은데 러셀은 빡센가요?
-
아침이다 아침 0
-
사실 아무일 없는데 축하받고 싶다
-
가게에서 선물을 골라서 한 여자한테 고백하려 하는거임 가장 멋진 선물을 가진 사람이...
-
인천대 12->8인데 내일 6시까지 문닫고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날까요....ㅜㅜ
-
시대 라이브반 0
시즌2부터 장재원 미적 라이브반 들으려고 하는데 1.시즌1때 영상이랑 책...
-
(서울대 합격 / 합격자인증)(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을 찾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
술게임 4
고래고래 수박참외메론당근 베스킨라빈스31 공산당 민주당 전갈 지하철 이거 말고...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원하시는 답은 아니지만 일단 평가원이 극명하게 절대 답이 안 되는 단서를 넣은 것 같아서요...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었기에 이를 멋대로 추측해서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조항 그 자체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의 사례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서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위임했고 지자체에서 그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ㄱ 선지는 절대로 ㄴ 선지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기에 후에 논란을 피하고자 선지 구성에 애를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에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입니다.
입법작용도 공권력 행사에요.
유일하게 이용재 듣고 도움된거
하.....ㅠㅠ 그나저나 그러면 위헌법률심사형과 권리구제형을 별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