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둘기밥 · 459554 · 14/10/16 14:52 · MS 2017

    고법이뭐임?

  • 향기알리섬 · 468805 · 14/10/16 14:53

    고등법원, 그러니깐 2심(항소심)이요.
    항소했는 줄은 몰랐네요..

  • 북따닥북딱딱 · 527030 · 14/10/16 14:53 · MS 2014

    고대법대or고등법원

  • 북따닥북딱딱 · 527030 · 14/10/16 14:52 · MS 2014

    솔직히 오류맞음.
    작년 세계사도 문제오류라면서요?

  • 대한민국의 대통령 · 452877 · 14/10/16 14:58 · MS 2013

    세게사도 문제 있었다네요.....소송을
    안해서 그렇지....

  • 왕좌에오르다 · 498414 · 14/10/16 14:59

    근데 진정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2011학년도 채권문제가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채권지식대로 푼 사람이 잘못된거라고 지문가지고 풀어야한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문제가지고는 실제지식이 교과서지식과 다르니 실제지식을 가지고 푼 사람들을배려해 문항오류를 인정해 복수정답으로 가야한다는게 다수 여론이네요

    2012년도로 적시하지말았어야했던건 맞는말인데 1심재판부가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나름대로 교과과정에 충실한 일반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일수도 있다생각되네요

  • 북따닥북딱딱 · 527030 · 14/10/16 15:07 · MS 2014

    그문제하고 세계지리는 다른경우라고보네요.
    채권지문같은경우 지문에 써있으니까요. 1더하기1이 2라도 지문에 1더하기1이 3이면 3인거죠. 근거는 주어진 것에서 찾아야합니다.
    세계지리는 판단근거가 적시되지않은거구요. 1더하기1이 실제로 2이고 지문에 1더하기1이 몇이다 하는게 적시되지 않으면 사실관계는 바뀌지않으니깡ᆞ

  • 왕좌에오르다 · 498414 · 14/10/16 15:18

    평가원에서 그런식으로 말해서 거부했었죠 하지만 당시 언어지문출제 원칙중에서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출제해야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출제원칙에 부합하지않으니 복수정답으로 인정해도 되는것이였죠 만약 그 문제로 소송걸었다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어땠을지몰라도 복수정답인정이 교과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에게는 혜택은 커녕 피해를 일으킬수도 있었겠죠 그런관점에서 말한겁니다

    평가원이 잘못은 했는데 피해는 도대체 누가 보기라도 한걸까? 의심스럽습니다 저 문제때문에 등급컷 못맞춘 사람이 있다한들 과연 교과외 지식을 너무나도 잘갖춘 나머지 피해를 본것일까요? 그냥 틀렸는데 맞추면 등급컷이 올라가는 상황이였을까요?

  • 북따닥북딱딱 · 527030 · 14/10/16 15:29 · MS 2014

    수능 출제 원칙에서 영역별로 전문지식 갖춘사람이 유리하지않도록 하게되어잇슴(영어도마찬가지)

    암튼 두케이스는 다른 경우라는것...
    그리고 수십번출제하다보면 오류가생기기마련인데 어느정도 반박가능하면(변명,억지 써서라도) 큰혼란 초래를 막기위해서(또는 교수님들 밥통지키기위해서) 오류인정을 안하지만
    세계지리같은경우는 빼박도못하죠. 채권지문 같은경우 지문이판단근거니까 배경지식말고 지문에서 찾아 라고 할수있지만
    세계지리는 기껏해야 나머지맞으니까 답찾는건 가능ㅇㅇ(사실 이발언자체가 오류인정한다는거죵)
    이런식이니까 판사재량에따라 채권지문에 비하면 충분히 오류인정할수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숫자는 중요한게 아님.

  • 왕좌에오르다 · 498414 · 14/10/16 15:39

    저는 고법판결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응당 그렇게 되어야하구요 다만 1심재판부가 오류인정안해서 돌이킬수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억지에 가깝다는거죠 되려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인해 교과에 충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않았다는점에 주목한필요도 있다봅니다 그것이 고교교과평가시험에서는 옳바른 일이구요

  • 북따닥북딱딱 · 527030 · 14/10/16 15:45 · MS 2014

    1문제로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지 아닌지는 중요치않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근데 저 한문제로 등급이바껴 최저못맞췄으면 아주틀린말도아님)

    그리고 교과에 충실한 사람이 피해본다는것도 맞지않습니다. 애초에 사실관계가 틀린건데 교과내용에 충실하든말든상관없죠.
    오히려 오류인정 안한게 사실관계 정확히 알고 시험장에서 문제요구 그대로푼학생들이 피해본거에요.

  • hellolaw · 425479 · 14/10/16 16:08 · MS 2012

    출제기관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잘못된 문항을 출제하였기에 해당 문항을 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단 한 명이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는 판결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인용 판결이 내려져서 더 다행이구요

  • 왕좌에오르다 · 498414 · 14/10/16 18:49

    말하는 핀트가 완전 다른듯저는 1심판결로 전원정답처리 되지않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한건데 왜 계속 판결의 정당성에 운운하시는지 저도 판결은 옳다봅니다 다만 복수정답처리되지않은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이죠

    그리고 법원 판결을 보니 수능은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해야한다 적었던데 그 법원이 채권문제 봤으면 오류라고 인정했을겁니다 진리탐구에 어긋나고 법원이 지적했던 출제원칙에 어긋났으니깐요
    님 논리면 분명 채권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피해를 봤을거고 그렇게 되면 채권문항에 대해서도 오류를 제기해야하는데 계속 앵무새처럼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야한다느니 이런 발언이나 하시는지요
    그렇게 따지면 수능문항의 근거는 교과서에 있는거고 교과서에 부합하는 선지를 골라낼수 있는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님이 채권에 피는논리를 충분히 적용할수 있습니다

    님이 적어도 피해자 1명이라도 구제해야한다 사실관계가 틀렸으니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식으로 주장한다면 채권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이셔야죠

    다시말하자면 탐구영역의 정답근원이 교과지식이라보면 채권과 이번 문항을 억지로 분리시킬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피해구제논리는 정말로 채권문항에 더 적합한논리일수 있음을 아셔야할듯

  • 북따닥북딱딱 · 527030 · 14/10/16 19:31 · MS 2014

    오류가 맞다면 전원정답처리가 원래 옳은것이죠. 다만 작년 입시가 종결된지오래라불가능한거고. 님논리가이상한게 오류는잇는데 정답은그대로다? ^^;;;

    그리고 계속말하지만 채권이랑은 다른맥락입니다. 다시 찬찬히읽어보세요.
    수능의 "범위"가 교과서고 교과과정이지 답의 근거가 반드시 교과서에 써진대로만가능한건아닙니다. 착각하시는게잇네요ㅎ
    교과서나 ebs에 오류가있는부분은 교수가 수능출제할때 배제해야합니다 그러고잇구요. 세계지리사태는 오류를간과하고 그냥출제해서 생긴 문제오류구요.
    (사실교과서에 어떻게나와있든 지문,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첫번째입니다. 채권은 이것에해당하니 넘어간거고 세지는 그렇지않구요)

  • 기억을지워주는병원 · 519205 · 14/10/16 15:11 · MS 2014

    개판이네 ㅋㅋㅋㅋ이제와서 뭘 어쩌주겠다고; 차라리 그때 문제 오류 말끔히 인정하고 조정했으면 욕이라도 덜 먹을텐데

  • 제르맹 · 343315 · 14/10/16 15:13 · MS 2010

    03수능때 변표대신 원점을 반영하던 모대학(매우 유명한 대학)이 반올림 때문에 소송이 걸렸죠... 그경우에도 입결이 끝난후에야 원고 승소가 났던걸로 기억하네요. 그다음해에1차 공짜 통과시켜줬던걸로 갚았다고 들었습니다... 그후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죠 1.8 2.0 2.2 였던 언어영역이 1 2 3으로 1 1.5 2.0이었던 외탐이 1 2로... 1점짜리로만 5개 틀리면 2점짜리 3개틀린사람보다 덜까이는 매우 희한한 사례가... ㅋㅋ 어차피 7차로 바뀔거라고 대책없이 막 지르더군요

  • 교대로꺼져버려 · 510934 · 14/10/16 15:34 · MS 2014

    노답ㅋㅋ

  • 감귤우유 · 463916 · 14/10/16 15:51 · MS 2013

    몇달 전에 경향 신문인가에서 경북대 모 교수님이 사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게 생각나네요. 정답이 없는 문제에 일부 학생들에게만 점수를 주는 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처사라고.. 그리고 2심에서는 진리가 승리하길 바란다고 격려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그분 말씀대로 그래도 진짜 지구는 도네요

  • 북따닥북딱딱 · 527030 · 14/10/16 15:53 · MS 2014

    저거 대법 갈수도 있지않음?

  • hellolaw · 425479 · 14/10/16 16:00 · MS 2012

    진짜 요즘 우리나라 고등법원의 위상을 실감합니다
    지방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제대로 바로 잡네요

  • 향기알리섬 · 468805 · 14/10/16 16:28

    이번 일 1심 평가원 승소는 전관예우의 승리란 비난 엄청 많이 받았었죠. 모두 전직 부장판사들이었던가?
    그 역겨운 풍경이 2심에선 깨졌네요.

  • 북따닥북딱딱 · 527030 · 14/10/16 17:02 · MS 2014

    전관예우란 말이 있던데 진짜엿나요?
    로펌이 화우였나 광장이였나
    세금으로ㄷㄷ

  • 기억을지워주는병원 · 519205 · 14/10/16 17:11 · MS 2014

    윗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게 사실인 것 같아요.

  • 으윽똥매려 · 519607 · 14/10/16 16:10 · MS 2014

    근데 이제 뭐 어떻게해요?? 참..노답이다..

  • 비둘기밥 · 459554 · 14/10/16 16:13 · MS 2017

    헐...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거죠... 돈으로 배상해주겠다는건가

  • 머쉬맨 · 454112 · 14/10/16 17:47 · MS 2013

    이미 대학갔는데 뭐 어쩌러라는거죠.. ㄷㄷ;

  • hellolaw · 425479 · 14/10/16 17:58 · MS 2012

    어쩌라는거죠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더군다나 평가원 시험에서 세계지리가 저런 일을 저지른게 한두번도 아니고요
    그래야 다시 아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죠
    또 판결이 확정되면 저 문항 때문에 대학 불합격시 대학에 합격을 요구할 수도 있고 평가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엘마르 · 470903 · 14/10/16 18:48 · MS 2013

    보니까 소송한 사람들만 책임져주고 나머지는 책임 안해준대여 ㅋㅋㅋㅋㄱ

  • 북따닥북딱딱 · 527030 · 14/10/16 19:36 · MS 2014

    이거 작년 국어지문이엇나?
    공동소송?

  • 서울대2016학번 · 524432 · 14/10/16 22:06 · MS 2014

    와 이거 어떻게되는거죠 그럼 ;;;;;

  • Annie Kang · 474902 · 14/10/18 01:35 · MS 2013

    이미 입시는 끝났으니 학생들은 그냥 억울할 뿐이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