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월호 상황 딱 2문장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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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통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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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여당은 자꾸 발목잡는다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야당은 무조건 1순위를 세월호로 삼으려고 하니 문제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무심한게 아닌가 싶네요.
유가족들과 면담까지는 못해주더라도 구체적인 언급은 해줄 수 있는 건데...
너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력,결정력이 부족해 보여요...
제가 정치적 성향이 약간 보수적인편이지만 그말에 대해서는 동의하네요
너무 무심하신듯
떼쓰는거 다받아주는 부모는 나쁜부모입니다.
박근혜와 국민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에 비교하다니 ㅋㅋㅋㅋ 진심 크게 웃고갑니다 ㅋㅋㅋㅋ
딱 어디 인터넷으로 정치 배우신 티가 팍팍나네요 ㅋㅋㅋㅋ
명쾌하네요. 근데 참 해결점에 도달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ㅠㅜ
개인적으로 새누리보다 새민연이 더 사악하다고 생각한다. 새민연이 제시한 말도 안되는 특별법 내용으로 피해를 보는 게 왜 유가족이어야 하지?
사악은 좀 지나친 표현 같고...
정권을 새민연에서 잡은 상태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다면 새누리 역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정치인의 속성이 그런거 같아요...
그거야 당연한거죠. 비록 이번 세월호사건이랑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노무현정권때 김선일씨 피랍사건을 봐도 그렇고,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사건을 봐도 그렇고.... 멍멍이처럼 정권 물어뜯었죠
그래도 세월호처럼 유족들 이용한건 심하죠. 전 이번 세월호보고 새민연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네요. 지금까지의 정권물어뜯기랑은 차원이 달라요. 200명이 죽은 대형 참사에 유족앞세워 괜히 유족분들을 욕먹게하다뇨..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가족이 제시한 특별법은 국회의원에게 수사권 기소권 위임이지 절대 대학특례입학이나 다른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뭘 알고 까는건지...
그수사권기소권위임이 얼탱이빠지는소리아닙니까??현헌법체계를무시하는건데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말이되지만, 현행 헌법체계 교란을 근거로 문제를 재기하는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얘기하는거라는게 딱 드러나네요.
헌법체계교란보다심각한게있나요
수사권.기소권부여가 헌법체계를 교란한다는게 말도안되는 주장이라는겁니다.
뭐가말이안되는거죠??유가족이 특검처럼 단독적인 수사권을가진다는건데 그게 헌법체계교란이아니라구요??? 이런식으로 권한넘겨주면 그럼 이전의 사건사고들은 뭐가됩니까??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4803010
사람들 보라고 쓴 게 아니라 지인 한 명 보라고 쓴 글이라 정리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해하시는 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법 아시면서 헌법 교란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ㅋㅋ보고왔는데요 어의가없는게
검사를정의하는 헌법적사항이없으니 유가족에게 검사권한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도 괜찬다라는 뉘앙스인데 .....뭔개소리죠??이게??ㅋㅋㅋ아니 법공부를떠나서 상식적으로말이됩니까???일반인에게 그러한권한을준다는것이??ㅋㅋㅋ
유가족에게 기소권 그런 부분 아예 없습니다.
본문에는 유가족이란 단어도 유족이란 단어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없다고 없는게아니잖아요ㅋㅋㅋ님글보면 유가족도 검사의권한을가질수있다는소리인데 이게말이되냐구요ㅋㅋㅋㅋ
제 글은 유가족 등 일반인이 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헌정이나 기소권 등을 운운하는 것은 기소독점주의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게 요지입니다.
괜찮다 아니다는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로써 검사의 기소 독점권을 제한하는게 전혀 위헌여부가 없는데 동대경행 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식적'이란 무엇입니까?
또한 헌법은 국민 대다수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등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이었다면 개헌때 헌법 조항으로 기재했겠죠. 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검사의 기소권은 축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비리의 시작이자 끝이 대검찰청 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이를 방치하고만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상식선에서 검사의 기소권이 헌법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조항이라면 국회의원이 되시던지 대통령이 되시던지 하셔서 헌법 개정안 발의 하세요.
일례로 입법부 행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나 사법부눈 그렇지 못하여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 한국형 배심제인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대경행님 말씀대로라면 판사의 권한인 판결권을 무작위로 선출한 국민에게 위임하는데 이것도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사례 아닌가요?
세월호 사건울 차치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은 좀 제한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뭐 다른 국가의 사례가 꼭 맞다는건 아니지만 전세계에 검사의 권한을 이렇게나 많이 보장해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검사의 비리는 누가 고발합니까?
개소리가 아니라, PaltoonAttack님 전공이 법학이고, 저도 그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여러가지 글도 읽어보고, 조사도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기 나온 내용은 다 맞는말입니다 ^^;;;; 저걸 개소리라고 하시는건 ^^;;;;
법은 상식이 아니라 오직 Logic뿐입니다. 철저하게 공리적으로 규정된 법률들을 조함하여 규명할 뿐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좀 공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는 형소법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절대 초헌법적 법률이 아닙니다
근데 얼라이프님. 국회의원에게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자는건 아닙니다.
그 쪽은 잘 몰랐네요. 어찌됐든 수사권 기소권 위임은 위헌 조항이 아닙니다.
문제는 결과겠죠.. 결과적으로 그 지원을 받느냐 안받느냐가 중요한듯.
저도 민주.진보정당 지지자이지만 민주당이 사실 예전부터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번 세월호 사건후에 더 마음에 안들어졌네요. 정의당이 원내교섭요건이 20석 이상의 의석만 있어도 지금보단 상황이 나았을듯.... 저도 이제부터 총선 비례대표는 정의당 지지할겁니다. 새민련이 다음 총선전까지 정신차리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새민련은 일반유가족에게는 관심도없고 단원고피해자유족에게만 자꾸 붙어있으니 욕먹어도 싸죠 유가족을 차별하는건 무슨짓인지
새민련은 걍 대선 털리고부터 멘탈이 박살나서 수복을 못한 것 같아여.
개인적으로는 둘이 바꿔서
새누리가 답답하고 새민련이 사악한것같음
야당에서 전략판을 잘못짜고 여당이랑 입맞출려고하니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