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와사상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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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민주 사회주의아닌가요?? 답이 3번이던데 2번이 틀린이유와 3번이 답인이유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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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간접민주주의 같은데요.
(나)는 자유 민주주의 입니다.
철학적 기반을 개인주의에 두고 있다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민적 지위와 평등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함-> 김성묵샘 올해 교재 214쪽 자유민주주의 설명에 보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유와 평등에 일시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평등성을 완전하게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보기에 나온 것 같네요.
선택지 2번은 민주사회주의 내용이고 3번에서 '개인의 자유방임'은 자유주의의 한계로 214쪽에서 설명되고 있구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방임을 견제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서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올해 교재에서는 58번으로 실려있는데 사진으로 보면 작년교재같네요... 작년 교재의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으나 민주주의->자본주의 넘어가는 부분에 <알아두기>에 나와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해결됏습니다.
도쉘님 딴지걸어서 죄송하지만 민주사회주의도 국가의 위난시에는 시민권의 일부를 제약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계엄령이 헌법에 명시되있지 않은 나라가 존재하나요?
제 생각에 시민적 지위의 평등성은 경제적 평등성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민주 사회주의는 과감한 복지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 노력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참정권에 있어서의 평등을 제외하고는 실질(경제)적 평등을 구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안상종 초스피드개념 82p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며 이는 결과적 평등과 대립되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있습니다.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적 지위의 평등성에 대한 해석은 cogito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적 지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라고 보기를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저렇게 위에 의견을 쓴 것은 글쓰신 분께서 김성묵 선생님 교재를 사용하셨기에 선생님의 교재에서 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직접 인용했으며 제가 덧글에 쓰지 않은 설명들까지 교재 페이지에 나와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페이지에는 설명이 "...개인의 자유방임과 그에 따른 불평등, 빈부 격차같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민주주의가 견제할 수 있고..." 라고 나와있기에 교재 상의 서술로 본다면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빈부격차 등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처럼 나와 있었기에 좀 더 명확하게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를 찾기 위해서 계엄령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 cogito님의 댓글을 보니 생각이 든게, 민주사회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계엄령을 둘다 인정하니 국가의 불가피한 시민권 제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기에서 주어진 "철학적 기반은 개인주의"라는 말에서 민주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것이 요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상 '완전한 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없기에 저런 설명은 사실 어느 사상이나 공유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시문 해석 이후의 풀이는 도쉘님 풀이에 동의합니다
시민적 평등이 보장이 안된다는게 1) 경제적 평등이 보장이 안되는 것이냐 아니면 2) 국가에 의한 시민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냐의 해석싸움이네요. 개인적으로는 둘다 참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ㅠㅠ오늘도 역시 철학은 어렵다는 걸 느껴요..ㅜㅜ
그래서 더 재밌지만요!!ㅎㅎ
이렇게 철학쪽으로 서로 의견 나누고 하는게 정말 재밌고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ㅎㅎ
네ㅋㅋ 철학도 지망생이신가요?
사학이랑 철학중에 고민하고 있어요ㅋㅋ 제가 마르크스랑 러시아 혁명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둘중 하나 가서 복전이나 부전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ㅎ
저는 순수맑스주의자가 아니라서ㅋㅋ
저도 역사 철학 미디어 이렇게 세 개 관심있네요
기자가 꿈이라서ㅎㅎ
자유 민주주의에서 시민적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 안된다는 정치참여의 기회 및 재산권 성취 등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