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364154] · MS 2011 · 쪽지

2014-06-17 0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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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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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천연물신약을 환자에게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을 한의사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2년 간의 논의 끝에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한약제제라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한의사들은 원형 그대로 건조해 절단한 한약재만 쓸 수 있을 뿐, 과학적인 연구 개발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중앙지검은 “이 사건 신약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방원리와 현대 의학적, 과학적 연구, 검증 및 추출 원리가 복합돼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천연물신약을 정의했다.
 
천연물신약의 제조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원리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의사나 한의사 중 어느 일방이 이 사건 신약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가 이 사건 신약을 조제하더라도 그 면허 범위를 초과했다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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