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샤샤샤샤샤샤샤1 · 452877 · 14/05/29 21:59 · MS 2013

    우리나라 진짜...........

  • 학수교대 · 475630 · 14/05/29 22:02 · MS 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

  • 약한수학 · 477748 · 14/05/29 22:12 · MS 2013

    저기 죄송한데 저도 일기장에 글쓰고싶은데 모바일이라서 어떻게 글쓰는지 모르겠어요 글 어떻게써요?

  • 약한수학 · 477748 · 14/05/29 22:12 · MS 2013

    프로필사진은 어떻게하는지 아시나요?

  • 너와나* · 507208 · 14/05/29 22:15 · MS 2014

    글쓰시고 #나의일기장 이렇게 태그 다시면 됩니다. 프로필은 PC 에서 프로필/시그니처 수정 누르시면 되구요

  • 약한수학 · 477748 · 14/05/29 22:20 · MS 2013

    감사합니다 덕분에 글을쓸수 잇게되엇어요

  • 프랑스초코칩 · 479710 · 14/05/30 10:19

    왜저렇죠? 저건 아무리봐도 아닌듯;; 증인이 신변보장이 되야 신뢰도있는 증언을 얻으수있는건 당연한 이치인데;;

  • Le Locle · 290640 · 14/05/31 01:17 · MS 2009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함인데....
    형소법에서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이 인정되고 있고, 경찰무슨법에서는 증인보호하는 법 조항이 상충되는 결과 같네요.
    물론 저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맞는데요,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위조해서 피고인이 정말 억울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려나...

    간혹 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가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게 > 진범 검거'라는 토대 위에 만들어진 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