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프로파일러 [493501] · MS 2014 · 쪽지

2014-03-03 16:26:13
조회수 1,876

수특 1강 2번 저작인격권 관련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396545

수특강의중 수특 1강의 2번 지문에 오류가 있어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수특의 해설지상에도 잘못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문은 제일 끝의 2문장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the artist's moral rights may not be transferred or
end upon the artist's death.
끝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원글 저자의 실수인지...아니면 출제자의 실수인지는 몰라도
해설지를 보았을 때 출제자가 글의 내용 또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작물에 인격이 부여된 형태입니다.
may not be transferred...즉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이기에 인격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렇다면...
저작자가 사망하였을 때 저작인격권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해설지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자의 사망시에 저작인격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면 양도(또는 상속이나 유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따라서, 옳게 새기기 위해서는...저작권자의 사망시에도
양도되지 않고 대신 종료된다고 봐야 옳습니다.
즉...혼동을 피하기 위해 may not be transferred or end가 아니라...
(may not이 end에도 걸린다고 혼동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may not be transferred or may end가 되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지막 문장에서도...
저작권이 서면으로 양도될 수 있는 것처럼 저작인격권도 서면으로 양도될 수 있다면
저작인격권도 포기되는 셈이 되지 않는가...즉 가정법의 형태로 쓰여져야
명확한 형태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rights의 transfer는 곧 rights의 abandon이 되기에 (c) 선택지에 문제는 없습니다.

강의중 학생들의 혼동이 심하여 의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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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로더 · 402319 · 14/03/03 16:32

    저도 이해가안가더군요 감사합니다

  • 포르자 · 442583 · 14/03/03 17:32

    하..이게 국어인지 영어인지 ㅜㅜㅜ

  • 하하헤 · 360802 · 14/03/11 11:53 · MS 201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하하헤 · 360802 · 14/03/11 14:11 · MS 2010

    끝나지않는게맞는거같은데 요 끝나지않아야 양도가 안되고 상속이안되는거라는거겠죠 죽어서도 본인꺼다 인격이라는 점에서충분히말되는거같은데. . 아니라면 선생님말대로may를쓰지않았을까요?

  • 영어프로파일러 · 493501 · 14/03/24 13:06 · MS 2014

    내용상 법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이라서요^^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고...권리는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와 상속되는 권리로 나뉘어집니다. 상속되는 권리라함은 양도될 수 있는 권리이기에...권리의 양도성이 없다고 함은 자연인의 사망과 동시에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모 선생님이 끌어오신 위키피디아 설명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며...대신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원글 필자가 모호한 표현을 썼고...EBS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논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