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잘라줘" 팔팔 끓는 기름에 '호떡 테러'…화상 입힌 60대 징역형

2022-02-01 14:33:19  원문 2022-02-01 12:40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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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끓는 기름에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의 한 음식점에서 호떡을 기름통에 던져 음식점 주인 B씨(39)에게 기름을 튀게 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주인 B씨에게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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