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비 국내서 팔며 군사기밀 유출’ 국보법 위반 사업가 징역 4년

2022-01-26 19:15:15  원문 2022-01-25 17:24  조회수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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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발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재판장 김상연)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자진 지원·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구속기소됐다가 이듬해 보석으로 석방된 김씨는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경기도에서 중소IT업체를 운영하며 대북 사업을 하던 김씨는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2007년 북한 IT조직과 접촉해 이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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