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받고 공장에 불 지르려한 60대 남성, 징역 4개월

2022-01-19 10:34:33  원문 2022-01-19 10:03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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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공장에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방직공장에서 기름을 자신의 몸에 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장 B씨가 A씨가 들고 있는 라이터를 빼앗아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일 오전 사장 B씨로부터 “공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분노를 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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