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는 위법”

2022-01-17 12:58:37  원문 2022-01-17 06:02  조회수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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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측 ‘승소’ 항소심 확정 “道, 사업계획 재수립 기회 안 줘”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쟁점조항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은 진행 중

녹지국제병원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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