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학폭 아니라더니…"발로 가슴 민 정도, 칼은 안들었다"

2022-01-12 21:44:25  원문 2022-01-12 15:50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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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희가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김동희는 특히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동희 학폭 피해자인 A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김동희가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불기소 결정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김동희)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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