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양방의 IMS는 사실 한의학의 침술’ 대법원 IMS 판결문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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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행위,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라 변화
IMS는 발전하고 변화한 ‘침술행위‘
사진 – pixabay 제공
[HANIPOST = 김현우 Contributor writer] IMS(근육내자극치료)는 침술과 유사하다는 판결(2016도928)이 나왔다. 지난 12월 30일 대법원은 IMS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피고인 의사의 IMS 시술은 무죄라고 본 종전 판결(2014노3865)을 파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즉, IMS 시술행위를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인 한방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IMS란, Intramuscular stimulation의 약자로 양의계는 시술 방법, 시술 깊이, 이론적 근거에 있어 IMS 시술이 침술과 다른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IMS 시술은 침술과 달리 플런저를 사용해 자극을 주고, 전기자극을 주기 때문에 시술 방법이 다르며, 경혈에 시술하는 침술과 달리 IMS 시술은 깊은 곳 근육과 신경에 시술하므로 시술 깊이가 다르며, 경락 이론 등 전통한의학 이론에 근거하는 침술과 다르게 IMS 시술은 해부학, 생리학 등에 기초한다는 것이 양의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2016도928) 재판부는 양의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이유를 들어 IMS 시술이 침술행위와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동일 사건에 대해 열린 종전 판결(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들과 이번 판결문을 비교한 결과 달라진 법원의 판단을 볼 수 있었다.
(가)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의 침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다.
2016도928
재판부는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ㆍ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ㆍ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다”며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음에 주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러한 ‘변화된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아 과거 판례들에서 침술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라고 보았던 것과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나) 시술부위를 찾는 과정이 유사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IMS 시술을 함에 있어서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고 결론내렸다.
(다) 시술부위가 유사하다
2016도928
재판부는 또한 침술 시술부위가 경혈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살폈고, 그중에서도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과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았다. 과거 판례 등에서 침술 시술부위를 ‘경혈’에 한정했던 모습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유튜브 ‘MSK clinic’ IMS 소개 영상 캡쳐-
(라) 시술방법과 도구가 유사하다.
재판부는 침술의 자침 방법에는 피부 표면에 얕게 꽂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육 깊숙이 꽂는 방법도 있어 IMS 시술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도구의 유사성도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가 사용한 30~60mm 길이의 IMS 시술용 침이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그 길이, 두께 재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판매 중인 IMS용 ‘니들’ – 메딤스코리아 제공
(마) 전기적 자극은 한방의료행위에서도 사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가 IMS 시술을 위한 유도관인 플런저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 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동일 사건에 대한 종전 판례들
이 사건의 발단은 무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의사인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IMS 시술행위를 하였으며, 이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013년과 2014년에 진행된 1심과 2심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IMS 시술행위와 침술행위가 침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론적 근거, 시술 부위와 방법이 다르며, IMS 시술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대법원(2014도3285)은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IMS 시술을 한방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
2015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2014노3865)에서는 의사가 웃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시술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IMS를 시술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달라진 법원의 판단 .. 한의약육성법 제2조 1항
한의약육성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일 사건에 대한 앞선 판례들과 이번 판결문을 비교할 때, 법원의 달라진 판단에 주목할 수 있다. 종전 판결들에서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고 침술행위의 범주 역시 좁게 보아 IMS와 침술이 같지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이번 판결문에서는 ‘침술행위 역시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의 개발, 해부학ㆍ생리학 등과 같은 서양의학의 영향, 과학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의 변화ㆍ발전 양상의 반영 등에 따라 현대에 이르러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가 있다’고 보아 IMS는 침술과 유사한 행위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도 명시되어있듯이 한의학은 과거에 멈춰있는 학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달하고 형태를 달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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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hanipost.com/headline/4228/
애초에 침술 자체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경락 기반 침술이 있는거고, 아시혈이라고 근육tp 기반의 침술이 있는건데
무지성 한까들은 그저 침술은 경락만 있는줄 알고 헛소리 자주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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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왜곡이 심하네요
ims가 다 침술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잘 모르면서 말장난 하지말고 지나가시죠 ㅋㅋ
대답해줄 가치도 못느끼겠네요
보고싶은대로만 계속 보면서 사세요ㅋㅋㅋ
안타깝습니다
억까도 정도껏해야 받아주지
그나저나 연고대 반수생이 한의학 글마다 나타나서 한마디씩 툭툭 ㅋㅋ 진짜 할짓 없나봅니다
뭐가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저 연고대 반수생 아닌데요
글쓴이는 그냥 판결문이랑 기사 복붙만 한거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 기사?가 엉터리라고요
어떤 부분이 엉터리인지 정확히 지적해보시죠.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답 못합니다 ㅋㅋ
한까특이죠
그냥 무지성 앵무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은 '이 사건' 시술행위가 침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IMS 자체가 전부 침술행위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독해력만 있어도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 이번 판결이 IMS 자체가 침술행위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판결문의 개별 문장만 보더라도,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이하 ‘IMS’라 한다)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시술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번 판결이 IMS 자체가 침술행위라고 한 것처럼 글을 전개하고 있고 기사 제목과 부제도 판결 내용을 오해하게 적어놨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이 마치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IMS 자체가 침술행위라는 결론에 이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기사는 ‘과거 판례들에서 침술행위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라고 보았던 것과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과 형태의 침술행위 역시 전통적인 한의학을 토대로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라는 것이고, 이 기사는 ‘재판부는 또한 침술 시술부위가 경혈에 한정되지 않는 점을 살폈고, 그중에서도 특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아시혈’과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았다. 과거 판례 등에서 침술 시술부위를 ‘경혈’에 한정했던 모습과 대조되는 대목이다’고 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에서는 침술 시술부위를 경혈에 한정한 적이 없으며 되레 2014년 선고된 대법원 2013도7572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시술행위에 대해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Ims가 해부학적으로 근육에 놓는거라 침이랑 다름!!" 이라고 했다가,
법원이 "응, 그거 아시혈+경외기혈~"
이라고 하고 침술이 단순히 경혈에 자극하는 것만이 아닌 해부 생리학 발전에 따른 다양화 + 전기적 자극까지 하는 것이라고 인정한건데요?
이 사건은 ims에 해당하고요.
이 사건 IMS 시술이 침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IMS가 침술이라고 일반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ims로 해부학적으로 근육에도 안놓고 아시혈에도 안놓고 정형화된 혈자리에도 안놓으면 대체 어디를 놓습니까...의사 맞아요? 애초에 저 사건에서 판단한 근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냥 ims가 침술이다 인정한 꼴이에요.
좋은 소식 이네요
앞으로 IMS관련 소송이 나오면 이 판례가 매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IMS 시술이 침술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나왔는데, 다음 판결에서 IMS를 침술이 아니라고 판결내기가 쉬울까요?
IMS가 한의사의 침치료와 다르다는 근거를 대기가 상당히 힘들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