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최 [898402] · MS 2019 · 쪽지

2022-01-09 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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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신청 방법 │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대부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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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신청 방법 │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대부금 신청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 조회를 하고 신청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근무 일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 조회를 하고 신청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적립되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근무 일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적용 대상


1억 이상 공공 건설 또는 민간투자 공사,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게 된 건설공사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안에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소재의 건설 근로자 공제회 관할 지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신고를 통해 적용된 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제외 대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회사와 협의해 고용된 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
(1일 4시간 이하 및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퇴직금 신청 자격 요건


우선 위에서 설명드렸듯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출처 : 건설 근로자 퇴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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