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확정까지 최소 수주일…청소년 방역패스 무용지물되나

2022-01-05 12:37:29  원문 2022-01-05 12:36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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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완료율 52%…교육부 "방역패스는 일부일뿐, 정상등교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면서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에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만약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학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므로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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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othrix · 834955 · 22/01/05 12:38 · MS 2018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면서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에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다시 말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정일인 3월 1일까지 즉시항고나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학원을 제외한 전날 법원의 결정이 계속 유지되는 셈이고, 이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핵심이 바로 '학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