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물리학과에 갈 물천이 · 1087203 · 22/01/04 14:36 · MS 2021

    제가 님보고 섹무새라 하면 고발할거잖아요

  • 봄빛을 맞으며 · 1075544 · 22/01/04 14:36 · MS 2021

    맞는 말이라....

  • 화학 못하는 강원소 · 1039158 · 22/01/04 14:36 · MS 2021

    확실히 사실적시명혜훼손이네요

  • 화학 못하는 강원소 · 1039158 · 22/01/04 14:36 · MS 2021

    유교의 나라여서

  • 봄빛을 맞으며 · 1075544 · 22/01/04 14:36 · MS 2021

  • soob · 877560 · 22/01/04 14:38 · MS 201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소비자 불만 등을 폭로하는 이들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먼저 헌재는 SNS 등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에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유통되는 경로가 단순히 출판물 등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반복·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모두 찾아내어 일일히 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청구인 측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일부 외국 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민사상 구제수단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고, 소송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실추된 명예 및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제310조에 대해 법원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도 합헌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네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최소한의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국가·공직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점,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허명(헛된 명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일부 위헌’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 봄빛을 맞으며 · 1075544 · 22/01/04 14:43 · MS 2021

    솔직히 복붙이라 3줄요약좀 이라 하고싶은데 읽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