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있는거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2665731
궁금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댓글고고
-
느어어어엉 0
휴르르르르르르르
-
자랑스럽다
-
오르비 재밌네요 11
오르비 때문에 2시에 자야되는데 4시에 자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
구급차 3대 꼴아박아도 못잡는 종건때려잡기부터 봐야하는데
-
어떻게 하죠 15
-
조용하네 0
그럴시간이긴허다
-
전기장이랑 전기퍼텐셜 없이 전압을 어케 이해함 공식이랑 직렬 병렬 특성도 다 무지성...
-
미쳐다 1
쩐다
-
삼수할까 0
남자고, 공익 진단 받았고 작년에 무휴학 반수로 수능 준비도 했으나 수시로 외대...
-
리신을 어떻게 이렇게 하지 프로할껄
-
진따라 옯스타에서 첨 써봄
-
잠안오네 굿이노
-
더 떨어지면 150추가매수
-
독재학원이 같은 지역이긴 한데 정류장까지 가고 시내버스 기다리고 도착하는데까지...
-
이걸 못 보네 2
피곤한가봐
-
이거머에요? 5
유튜브보는데 오뿡이나옴
-
오늘 4시까지 일어나있던 이유를 찾은 기분이야
-
기습인증뭐임
-
저걸 위해 4시까지 안잤나
-
55분재고 풀거임
-
1차취침시도 0
실패
-
저를 2
정확히 4시간 뒤에 깨워주세요
-
오르비 안녕히주무세요 10
해 뜨고 봐요
-
인강 들어야지
-
ㅏ 근데 없는게 낫겟다 나 비추 받기 시르니까
-
연애썰 10
-
고2 기출을 지금 해도 되나요...? 국어 피지컬 자체가 딸린다고 생각해서 풀어볼까...
-
외롭다 5
ㅇ. 260일만 더. 620일이 되지 않도록.
-
예수를바라보는개미의심정이라고해야하나 걍 너무 멀다
-
수험생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해서 돈과 노력과 시간을 날리지 않았으면 하는...
-
결과 좆박아서 재수 망햇으면 ㄹㅇ 그분만나러 갔을지도
-
진짜 난형난제인듯 3.1만명이 투표를 했는데 ㄷㄷ
-
미적 과외 좀 3
어케 하는거얌
-
이번주에 썸녀랑 데이트하기로 했음 행복해
-
하는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
다 갓네 3
ㅡㅏ
-
고백하고차이는게 3
각성제 효과가 ㄹㅇ 있긴한 듯 재수할 때 집중력좀 떨어진다싶으면 고백하고 열공하고...
-
재수기준 1
현역 라인 어디는 찍어야 재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
태어나서처음가봄
-
모쏠이리서
-
근데 진짜 9
학원 앤데 졸라 예뻐요 배우같음
-
안다면 당신은 메붕이
-
수2 크크 1
잘 찍으면 시간이 매우 단축된다.대신 근거 잇는 찍기 해야함
-
현역인데 7
지금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캄?
-
전여친이 어쩌고 이런 글 쓰지 이런거 하나 없으니까 진짜 설사스러운 글만 싸고있네
-
ㅇㅈ한 사람 찾은 거 같음 아닌가
-
단기간에 수학 4
3평 전까지 수학 잘하게 되고 싶다 문과인데 수학을 너무 못하는거같다 ㅠㅠ..
-
그냥 끓인라면 먹기 싫을 때 물 조금 넣고 볶음라면 해먹기
-
바이바이 10
베르테르 60번 상당히 맘에들게 풀은거 이거는 오늘 업적이다
제가 님보고 섹무새라 하면 고발할거잖아요
맞는 말이라....
확실히 사실적시명혜훼손이네요
유교의 나라여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소비자 불만 등을 폭로하는 이들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먼저 헌재는 SNS 등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에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유통되는 경로가 단순히 출판물 등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반복·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모두 찾아내어 일일히 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청구인 측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일부 외국 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민사상 구제수단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있고, 소송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 실추된 명예 및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제310조에 대해 법원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도 합헌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네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최소한의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국가·공직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점,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허명(헛된 명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일부 위헌’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솔직히 복붙이라 3줄요약좀 이라 하고싶은데 읽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