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카꽈 [1100220]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2-01-04 04:55:14
조회수 1,975

여대약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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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약대 정원으로 A씨의 약대 진학기회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여대가 아닌 다른 대학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정계획으로 인한 불이익은 A씨의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여대를 제외한 다른 약대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가시험을 거쳐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


위의 글이 헌법재판소 판결요지인데요


사실 무슨 논린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 찬성측 반대측도 엥?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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