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의사, 교수로 채용한 의대…대법 "교원지위 인정"
2022-01-03 07:20:27 원문 2022-01-03 06:00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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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외부 협력병원서 근무하는 의사, 교원 채용 사학연금 "교원 아냐…국가부담금 반환하라"
1·2심 "수업시수 적다고 교원 불인정 안된다"[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
대학병원이 외부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의과대학 교수로 채용해도 교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교법인 등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병원을 운영하던 A법인 등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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