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까지 동참, 1023명 백신패스 반대 집단소송

2022-01-02 22:48:18  원문 2022-01-02 13:42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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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다수 의료계 인사들을 포함해 총 1023명이 코로나19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백신패스 정책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 위법하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피고로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대리는 도태우·윤용진 변호사가 맡았다.

원고 측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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