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워치 착용..법원 "응시제한 적법"

2022-01-02 22:48:17  원문 2022-01-02 08:00  조회수 71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2587578

onews-image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의사에게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렀다. 시험 도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시험감독관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시험장...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