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OZ [891108] · MS 2019 · 쪽지

2022-01-01 21:09:33
조회수 792

공공의대 어차피 기피과만 갈수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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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거 아닌가?

그냥 공공의대 출신은 기피과만 지원할수 있게 하면 원래 목적도 달성하고 


만약 공공의대 때문에 일반의들 더 나와도

전문의따고 나온 의사들한테는 별 영향 없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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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세아린 · 546 · 22/01/01 21:13 · MS 2002

    예를들어 흉부외과를 강제로 전공하고 나와서

    개원을 피부미용으로 해버리면 끝이에요

  • 너무 슬퍼요 · 1010974 · 22/01/01 21:21 · MS 2020

    근데 개원을 정형이런걸론 거늬 안하지
    않아요?

  • 카르세아린 · 546 · 22/01/01 21:22 · MS 2002

    정형은 진입장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과나 일반의들이 진입장벽 낮은 피부미용으로 개원하는거에요

  • 너무 슬퍼요 · 1010974 · 22/01/01 21:23 · MS 2020

    피부미용은 지금도 그래서ㅠㅠㅠ 이비인후과나 뭐 그런 과들은 거의 영향 없지 않을까 싶은데...

  • JJOZ · 891108 · 22/01/01 22:25 · MS 2019

    피부쪽 말고는 다른 전문의들한테는 별 영향 없겠네요

  • 카르세아린 · 546 · 22/01/02 08:28 · MS 2002

    아뇨 미용 말고 다른과로도 얼마든지 개원할 수 있다니까요?

  • 고구마구마 · 855800 · 22/01/02 21:35 · MS 2018

    헌법소원 내면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구. 처음 취지야 좋을 수 있지만 그대로 굴러가지 않는거죠.결국 그냥 조국 자식 의사 만들었다가 털리는것 보고 제대로? 뒷구멍을 만들자는게 공공의대라 봅니다. 공공의대 입학 형식 보면 대충 각이 잡힐듯.

  • 버들소리 · 506141 · 22/01/02 23:24 · MS 2014

    이미 그 조건으로 들어간거라 못 이김.

  • 고구마구마 · 855800 · 22/01/03 00:08 · MS 2018

    그 조건이라는게 헌법위에 있을 수 있나요? 결국 상위법에 호소하면 답 없을듯. 그래서 결국 의대 정원증가랑 똑같다는 거구

  • 버들소리 · 506141 · 22/01/03 06:12 · MS 2014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게 아니니까요. 자기가 알면서 좋다고 들어간거지.

  • 고구마구마 · 855800 · 22/01/03 10:16 · MS 2018

    이런 조건으로 들어왔잖아 해도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공부를 하다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면 됩니다. 상위 법에서 보장해주는 자유를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그게 되었다면 예전 이공계 키우겠다고 장학금 퍼준 사람들이 의전갔을때 장학금 회수를 할 수 있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