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18세 피선거권'에 교육계 "교내 정치활동 우려"

2021-12-30 18:34:24  원문 2021-12-30 18:15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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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즉시'로 정했다. 내년 초 공포가 이뤄지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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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othrix · 834955 · 21/12/30 18:34 · MS 2018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허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민법상 성인의 기준을 낮추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난 28일 개정안을 통과 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을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맞추는 문제를 비롯해 군 복무 의무나 학교 재학 문제 등 국방부나 교육부와 같은 유관기관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 Winnl-B · 893162 · 21/12/30 18:35 · MS 2019

    이미 전교조 좌파 선생들 학생 상대로 사상 주입하려고 하지 않나?
    뭐가 문제라는 거지?

  • Winnl-B · 893162 · 21/12/30 18:35 · MS 2019

    당장 인헌고 사태만 봐도 뻔한데 ㅋㅋ

  • 코리안제니 · 1009565 · 21/12/30 18:42 · MS 2020

    양대림 국회가겠네 ㅋㅋㅋㅋ

  •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친 김동욱 · 1080820 · 21/12/30 19:03 · MS 2021

    양대림 비례대표 기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