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3년

2021-12-30 07:49:00  원문 2021-12-30 05:00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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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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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othrix · 834955 · 21/12/30 07:49 · MS 2018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채용비리 혐의
    1심 채용비리만 유죄 징역 1년→2심 허위소송도 유죄,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