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하던 60대, 산소통에 눌려 사망…경찰 "의사·방사선사 과실"

2021-12-28 14:34:49  원문 2021-12-28 14:14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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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촬영을 하던 60대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이 눌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일보DB

지난 10월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이 눌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병원 측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김해 모 병원 의사와 방사선사 2명을 창원지검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환자 A(60)씨는 오후 8시 19분께 이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중 갑자기 빨려온 산소통에 머리와 가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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