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는다

2021-12-28 10:49:13  원문 2021-12-28 10:00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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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학위 이수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8일 학자금상환법이 개정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에 대학원생이 새로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새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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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othrix · 834955 · 21/12/28 10:49 · MS 2018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내년 1월1일 시행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이수자도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