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고려 말 노비 몸값, 소·말보다 못해…조선시대 매매 제한하자 가치 뛰어

2021-12-27 11:24:07  원문 2021-12-27 10:02  조회수 21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2294407

onews-image

조선시대 노비는 말이나 소보다 못한 몸값이 매겨졌다. 노비의 몸값은 당대 법전들에 담긴 규정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경국대전》의 조에는 토지와 가사(家舍) 매매에서 거래를 물릴 수 있는 기한을 매매 후 15일로 정했다. 그리고 본문에 주를 달아선 ‘노비도 이와 같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노비 거래 항목이 소와 말의 매매한(賣買限)과 같은 조목에 들어 있는 것을 근거로 노비의 처지가 마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다. 이뿐만 아니라 고려 말 공양왕 3년(1391)의 상소문을 통해 살펴볼 때 ‘사람의 가격이 마소의 가...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Calothrix(83495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