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명한 네명한 · 1052398 · 21/12/23 23:01 · MS 2021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원들 아님??

  • 꺄하 · 1011078 · 21/12/23 23:01 · MS 2020

    음 간호사가 받는 연금이 뭐지...

  • 야카꽈 · 1100220 · 21/12/23 23:02 · MS 2021

    대학병원 약사분들 존버해서 타는경우 꽤 있어요

  • 꺄하 · 1011078 · 21/12/23 23:03 · MS 2020

    오호 대학병원 약사 연금인가바여

    제.간호사 친구 대학병원에 잇는디 ㅎㅎㅎ

    감삼니다

  • 야카꽈 · 1100220 · 21/12/23 23:05 · MS 2021

    ㅎㅎ네넹

  • Snake Doctor · 9680 · 21/12/23 23:26 · MS 2003

    사학연금은 면허, 직군과 관계없이 사립학교 교직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학병원급 간호사, 약사라 할지라도 가령 진짜 대학 부속병원 간호사, 약사라면 사학연금 대상자이나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얄짤없이 국민연금이죠.

  • 꺄하 · 1011078 · 21/12/23 23:27 · MS 2020

    오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azure · 345791 · 21/12/24 00:01 · MS 2017

    일단 모든 직장인들은 월소득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내고요. 일반직장인은 국민연금(기업4.5%, 직장인 4.5%),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국가,법인9%, 교직원9%),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는 공무원연금을 냅니다. 사립대학 부속병원의 경우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할 거 없이 다 사학연금 내죠. 이게 아마 근속기간 10년 이상인가 채우면 거의 2배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거에요. 10년 미만인 경우 그냥 그동안 납입한 원금 거의 그대로 받는걸로 알고요. 그래서 전공의 같은 경우 5년 밖에 못채워서 나중에 전공의 5년 끝날 때 퇴직금 + 그동안 납입한 사학연금 일시불로 받게 되죠.

  • 꺄하 · 1011078 · 21/12/24 12:09 · MS 2020

    오 대박...전문가세요?

    감사합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