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공무원 무죄… "구강 스프레이 뿌렸다"

2021-12-21 17:02:11  원문 2021-12-21 16:04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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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1시3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5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량 방향을 바꿔 현장을 이탈했지만, 이내 붙잡혔다.

A씨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변을 보던 중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음주 측정 결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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