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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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갑이 법정대리인동의권받았다고 지문에서 나오면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 불가능으로 봐도 되죠? 법정대리인동의권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알수있는 증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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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은 아니지않나요?
보통 문제풀때 미성년자 몰랐다고 언급되긴하긴하죠.혹시 모를 심화선지 대비
네
정법이 어때서요...
Yes
법정대리인 동의 받음=> 확정 유효=> 철회권 불가, 철회권은 미성년자가 취소권이 있을때 가능할걸요 정법하지마..ㅠ
아 맞다 철회권,확답촉구할 권리가 미자가 애매하게계약한거였죠 ㅇㅅㅇ